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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연방정부 금지 조치에 법적 반박 성공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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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권영일(미국)
1억 7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 (출처: 틱톡)
틱톡은 춤과 노래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특히 젊은 세대가 정보를 찾는 플랫폼이다. 이 회사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 Dance)와 함께 지난 9월 16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법정에 섰다. 연방정부가 제기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 항소한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 기술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지분을 2025년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서 영업이 금지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앞서 연방의회는 지난 4월 상정된 지 몇 주 만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의 방대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며 중국 당국이 미국인이 틱톡을 통해 소비하는 정보를 은밀히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정권 교체 및 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와 기관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주 정부가 동참하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이콧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거세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틱톡이 폐쇄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관련 법안 발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자 보이콧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도 많다. 틱톡은 자유 언론 옹호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틱톡 금지가 많은 미국 사용자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다.
틱톡 사용자 수 (출처: demandsage)
"위헌 vs 미국안보위협"의 법정 대결
워싱턴 D.C.항소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첫 공판에서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법률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틱톡 측 변호인은 이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 사용자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며 ‘개방형 인터넷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의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이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나타내는 질문을 회사 측에 던졌다.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 표시 및 관리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판사는 외국 기업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틱톡이 마음대로 큐레이션 할 수 있지만, 중국의 통제 속에 있는 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 큐레이션(Content curation)은 여러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만을 취합·선별·조합·분류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해 앤드루 핀커스(Andrew Pincus) 변호사는 의회의 매각법이 자회사인 틱톡 USA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내 다른 출판사들도 외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독일 미디어 기업 악셀 슈프링거(Axel Springer)가 소유한 폴리티코 알자지라(Al Jazeera)를 예로 들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판사는 "하지만 적대적인 외국 세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프리 피셔(Jeffrey Fisher) 변호사는 틱톡이 외국 소유로 인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플랫폼의 수백만 미국 크리에이터는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변호인 대니얼 테니(Daniel Tenny)는 이 사건이 실제로는 언론 제한이 아닌 데이터 보안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과 그 데이터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막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틱톡 홈페이지 캡쳐 (출처: 틱톡)
워싱턴 정가, 젊은 층 공략에 틱톡 적극 활용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 유권자를 잡기 위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두 틱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틱톡 소유는 종식되길 원하지만, 틱톡 금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틱톡 금지를 처음 시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자신이 당선된다면 틱톡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틱톡에서 활동을 넓히며 젊은 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팔로워 1천30만 명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이사 카를로스 에스피나 등 틱톡 인플루언서들과 일련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층 가운데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내 실제 득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재선 도전 과정에서 지난 2월 틱톡 계정을 열고 온라인 선거 운동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에서 하차한 후엔 해리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틱톡에 가입해 각종 밈으로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5월 틱톡 계정을 열고 선거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틱톡의 기세, 미국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워싱턴 D.C.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12월 이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틱톡 측과 미 법무부는 12월 6일까지 판결을 요청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대법원은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항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지법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앱스토어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틱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틱톡은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이다. 법원이 틱톡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 마케팅을 위해 틱톡에 의존하는 소매업체 및 기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경우 기존 틱톡 사용자들은 메타 플랫폼이나 구글, 스냅챗 등으로 이동할 것이며, 틱톡에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지 언론들은 틱톡이 DC 순회법원에서 승소할 확률을 약 60%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이 소송은 올해 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바이트댄스의 매각 노력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증명될 경우 데드라인을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바이트댄스는 그러나 “매각이 기술적,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전례 없는 금지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