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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의 출산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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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조상우(필리핀)
1. 필리핀 인구 정책 배경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이 수행한 2022년 국가 인구 통계 및 건강조사(2022 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NDH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필리핀 인구는 1억 920만 명이다. 필리핀 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3년 필리핀 인구는 1억 11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임기(15세~49세) 필리핀 여성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93년 4.1명에서 2022년 1.9명으로 3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아 제한’은 필리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림1: 필리핀 합계출산율 추이-출처:필리핀 통계청>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상당수는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인구 과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렇기에 필리핀 정부는 2023년 주요 국가 목표 중 하나로 산아 제한을 내세우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지만, 고소득 일자리와 공적 지원이 부족한 필리핀에서 높은 출산율은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낮추고 경제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1971년 인구법(Population Act[RA 6365])을 제정했다. 이어서 2012년 피임약과 성교육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9월 6일에는 10대 임신 예방과 젊은 산모 보호를 목표로 하는 청소년 임신 방지 법안(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Bill)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 중이다.
1967년 설립된 필리핀 인구발전위원회(The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PD)는 2023년 필리핀 5개년 계획(PDP 2023-2028)의 일환으로 필리핀 인구개발계획(Philippine Popul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Action, PPD-POA 2023-2028)을 수립했다.
<그림2: 필리핀 2020년 총부양비-출처:필리핀 통계청> 필리핀 인구개발계획은 산아 제한을 통해 가정 소득 증가, 삶의 질 개선 및 청소년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30.7%(약 3,340만 명)를 차지하는 15세 미만 인구를 줄여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2020년 기준 필리핀 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 수는 57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48명이 15세 미만이다. 이는 필리핀의 총부양비(Age Dependency Ratio) 중에서 노년보다 15세 미만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필리핀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필리핀 역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기준 농어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2.2명으로 1993년 4.8명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도시 지역 역시 1993년 3.5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30년 사이에 도시와 농어촌 모두 합계출산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시 말해, 도시와 농어촌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2. 출산지원정책 및 가족복지정책
필리핀은 1971년 인구법(Population Act[RA 6365])을 제정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 유급 출산휴가, 출산 의료 지원, 출산 및 교육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필리핀은 단순히 출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보조금 지원
① 4Ps(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DSWD)가 2008년 수립한 4Ps(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보조금 지급 정책(Conditional Cash Transfer, CCT)이다. 이 정책을 통해 빈곤층이 출산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보조금 및 사회 서비스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여성 및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2. 6~14세 아동에 대한 무료 기생충 제거 3.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입학 지원 4. 가족개발기회(family development sessions) 교육 프로그램 제공
4Ps는 필리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수혜 가정은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내 NHTS-PR(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for Poverty Reduction)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수혜 가정은 빈곤 기준선 이하의 소득과 함께 가족구성원 중 임산부 혹은 0~18세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혜 대상 가정은 해당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세부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지급 세부 조건 중 하나로는 수혜자 부모 혹은 보호자가 가족개발기회(Family Development Session)에 참여하여 아이 훈육, 아동 학대 방지, 여성 권리 등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4Ps는 세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건강 보조금(Health Grant)으로 매월 750페소(약 18,000원)를 지급한다. 두 번째는 교육 보조금(Education Grant)으로,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월 300페소(약 7,160원), 중학교의 경우 월 500페소(약 12,000원), 고등학교의 경우 월 700페소(약 16,700원)를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세 번째 보조금은 쌀 보조금(Rice Subsidy)으로 매월 600페소(약 14,300원)를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440만 가정, 2,000만 명이 4Ps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수준을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이 2015년 작성한 보고서(An update of the Philippine conditional cash transfer’s implementation performance)에 따르면, 4Ps 프로그램 실행 전후로 소득 격차가 최대 7.4% 좁혀졌으며, 식량 빈곤(Food Poverty)과 전체 빈곤(Total Poverty)도 최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 지원
① MCP(Maternity Care Package)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hilHealth)은 2001년부터 모성 보호를 위해 MCP(Maternity Care Package)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MCP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치료 지원으로 5,000페소(약 11만 9,000원), 산후조리 지원으로 8,000페소(약 19만 원)가 지급된다. 두 번째로 자연분만(Normal Spontaneous Delivery, NSD) 패키지가 있으며, 출산 전 치료로 1,500페소(약 35,000원)와 시설 이용비용으로 5,000페소(약 11만 9,000원),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6,500페소(약 15만 5,000원)가 지급된다. 그리고 제왕절개 비용 또한 지원하는데, 이는 전체 청구액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지며 이와 관련된 산정은 건강보험청이 맡고 있다.
② NewBorn Care Package NewBorn Care Package 또한 필리핀 건강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의료 지원 제도로, 신생아에게 건강검진, 청력검사, 신생아 돌봄 등 필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은 아직 저출산 문제보다는 인구 증가로 인한 산아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모성 보호 및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내 일부 지자체나 기업처럼 출산 자체에 고액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