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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진출 시 알아야 할 법과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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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 김도연(베트남)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베트남의 전자상거래는 떠오르는 시장이며, 시장의 소비 계층이 20~30대 중반이다 보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잠재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가입자 수와 트래픽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Lazada(중국 Alibaba), Shopee(싱가포르SEA Group), TicTok 등으로, 베트남 토종인 TIKI, Sendo, ChoTOT 등이 두 번째 분류. 마지막 분류는 숫자와 매출액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로컬 소상인들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Facebook)다.
베트남 주요 전자상거래 회사 순위 (출처: iPriceInsight)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장의 소비층과 사용자 수의 가파른 증가는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미 레드오션(Red Ocean)화된 시장, 낮은 평균 물가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저품질, 공급업체 간의 지나친 경쟁, 대다수 수입(중국 등)으로 항상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불법 단속과 세금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어 베트남 전자 상거래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사업을 해야 큰 손해(정부 벌금, 사업 제제)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해 준수할 규정과 법은 다음과 같다.
1) 현지 법인 설립
우선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가 있어도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베트남 현지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베트남에서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라고 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은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베트남 ERC(왼쪽)와 IRC(오른쪽) (출처: Vietnaminsider.vn)
2)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신청
외국회사의 경우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허용 라이선스를 베트남 산업무역국(DOIT: Dept of Industry & Trade)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대상 전자상거래 허가증 (출처: luathongphuc.vn)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 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홈페이지(www.online.gov.vn)에서 제공할 서비스 정보, 약관 등을 등록하고 정식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베트남 MOIT의 사업자 등록 및 조회 화면 (출처: www.online.gov.vn)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이며 이에 따른 비용도 다양하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베트남 산업 통상부(MOIT)에 정식 등록과 매년 리포트를 보내야 하며 정기적인 검열, 그리고 개인 보호법, 사이버 보안법 등 법에 위반 여부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MOI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개인 운영자는 1,000만~1억 동(한화 약 54만 원~549만 원), 기업체는 1,000만~5,000만 동(한화 약 54만 원~274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전자상거래법을 관련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 위 원고는 현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로, (사)경북PRIDE기업 CEO협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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